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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2018. 6.경 서울 OO구 OO모텔 2층 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2회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가 공무원신분으로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웨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