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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