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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음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10.경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0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특히 음란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게시 및 배포한 음란물의 수도 적지 않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피해자들과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