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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2. 1경 중순 피의자의 연구실 내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6. 1경까지 업무관계로 인해 피의자의 보호를 받는 고소인에 대하여 위력에 의해 간음을 하여 피감독자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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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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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