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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2.경 부산시 해운대구OOO 주거지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사이트에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과 상호 공유할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을 음란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음란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대규모 음란사이트에 대한 경찰청 집중수사를 통하여 음란물 게시자들을 한명씩 소환조사한 사건으로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