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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