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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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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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 안되는데도,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으로 수집한 페이스북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페이지의 이름을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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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제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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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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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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