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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때려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