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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가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