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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고소인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평소 고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기기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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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 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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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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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