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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7.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수면제 성분을 피해자의 술에 타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상해죄로 징준강제추행상해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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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상해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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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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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