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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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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