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