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5. 하반기부터 2018. 5.경까지 원룸건물, 빌라, 오피스텔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화재감지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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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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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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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