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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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가 양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양 팔로 제압한 후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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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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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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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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