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 공동대표이사로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