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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그룹 총수 등 회사 임원과 순차 공모하여 회사자금 100억 원 이상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1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 인출 당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회사 자금 인출 이후 회사 내부 전표에 날인을 한 사실이 있고, 검찰 조사시 사후적으로라도 회사 자금 인출 사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체적인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전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