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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부위, 성기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를 추진한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