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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동래구 OOO 1층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OOO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되어 구공판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