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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