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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경부터 OO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으면서 예치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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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