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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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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의 문서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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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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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