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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사문서위조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의 문서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