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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전동차 탑승 당시 진범으로 의심되는 의뢰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존재하여 진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진범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직접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검찰이 제출한 지하철역 CCTV영상 정밀분석,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변론요지서 제출,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행한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분명하지도 않은 점, 의뢰인과 복장이 비슷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점 등을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