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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술에 만취한 손님들에게 실제로 마신 술값보다 많은 대금을 요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동의를 받고 술값 등을 결제한 것이었으나, 손님들이 만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히 과도한 술값이 나온 것 같다는 손님들이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변론요지서 제출, 종업원, 손님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손님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