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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에서 제설용 염화칼슘을 수입하여 관공서 등에 납품해 오던 중, 관공서 등에 중량을 속여 납품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제설재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고소인의 편을 들어 주는 제3의 참고인이 말을 맞추어 조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구속영장이 2차례나 청구되는 등 급박하고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해외에서의 제설용 염화칼슘 수입과정과 중량 계측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