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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배임죄’로 약식 기소된 후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