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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OOO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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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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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