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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경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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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