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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