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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9.경 안성시 OOOO 주점 내에서 개강파티 술자리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박OO(여, 20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