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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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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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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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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