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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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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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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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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