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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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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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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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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