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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동업관계 정산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협박, 공갈미수, 상해로도 고소한 상황이었는데 민사상으로 불리함이 없도록 각 고소사실에 대해 어떤 점이 억울한 것인지 정확히 방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고소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 나머지 협박, 공갈미수, 상해의 점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