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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회사에서 이사들간의 분쟁으로 근거 없는 고소를 남발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한꺼번에 여려 고소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파악하여, 회사 이사회 회의록 등은 이사들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