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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물품 수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품질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납품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품질규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물품이 일부 변질된 상태로 발견되어 처음부터 불량품을 납품한 것으로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추후 입찰기회 상실 등 회사 운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정상적인 물품의 납품 경위, 납품 과정에서의 품질 확인 과정, 납품 당시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내용, 물품 수입 당시 검사확인증의 내용, 물품의 사후적 변질 가능성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