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 운영자로, 보호시설에 있는 원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