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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2024-03-19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에 침입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액수 및 피해자가 다수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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