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협박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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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고소인에게 "돈을 못 주겠다. 무서운 꼴 봐야 정신차리겠냐?"라고 말하여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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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다른 여죄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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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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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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