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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손을 넣어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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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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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