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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7,8년 이나 시간이 지나서 형사고소가 진행된 사건으로 실체진실 발견이 어려웠고, 경찰,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