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직장이나 주변 거주지에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일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