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한 채 의뢰인을 협박 및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