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찌르고, 휴대전화를 던진 뒤 의뢰인을 넘어트려 폭행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OO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