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