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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OOO호 OOO의 집에서 대학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중에 피고소인이 갑자기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깨어 이를 제지하였으며 이에 준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신청되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