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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OO주점 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등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심상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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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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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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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