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O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위 OOO, 경장 OOO이 가게로 들어오자 "야 이OO야 이거 놔라, 너거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OOO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붙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