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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2012. 12.경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사망 보험금을 가입해서 수령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경 부터 2018. 11.경까지 약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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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액수, 장기간 기망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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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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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